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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민 산재보험 확대 속도…내년 1월부터 '특수고용직' 교통사고 조사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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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3:00

노동부, 전국민 산재보험 확대 속도…내년 1월부터 '특수고용직' 교통사고 조사원도 적용

간단 요약

교통사고 조사원은 보험회사 위탁 업무 수행자로, 2027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AI 기술 도입전문가 위원회 신설로 산재보상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교통사고 조사원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업무상 질병 처리 체계를 개선하며, 전국민 산재보험 실현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에 속도를 냅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교통사고 조사원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20명 안팎의 의·과학 전문가로 구성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되어 업무상 질병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재보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7년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합니다. 노동부는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AI 기술 도입과 선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 처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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