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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50대 공무원, 첫 공판서 "성적 목적 없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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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4:10

부하 여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50대 공무원, 첫 공판서 "성적 목적 없어" 혐의 부인

간단 요약

50대 공무원 A씨는 부하 직원의 사진을 전산시스템에서 내려받아 AI 합성했습니다.

합성 사진은 카카오톡 프로필로 네 차례 게시되었고, 검찰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로경찰서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부하 여직원의 사진을 자신과 연인인 것처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서 여직원의 사진을 공무원 전산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자신을 껴안고 있는 모습의 가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네 차례 게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였을 뿐 사적으로 친분이 없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A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사진이 성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진 속 연출된 상황과 신체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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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3:53
이런 더러운 놈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파면 시켜라. 대단히 저질 스러운 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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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4:21
당신이 성적인 목적이 없다해도 당한사람 입장에선 진짜 정신적으로도 너무 더럽고 불쾌하다는걸.. 오랜세월 살아온 당신 뇌구조만 그걸 모른다는건가요? 도대체가 어떤 삶을 살아오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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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3:2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 여직원을 이 아니냐? 글좀 똑바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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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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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6:58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허락 없이는 폭력에 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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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6:28
남의 얼굴을 왜 지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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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8:10
무슨 성적 의도가 없어? 봐주고 싶어서 흐린눈하지마라 누가봐도 더러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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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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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5:16
판새 자식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듯 사진 보니까 토나오게 합성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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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6:12
눈가리고 야옹 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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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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