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만 단체도 사퇴 촉구" 허위 글 올린 목사·기자…대법서 유죄 확정
뉴스보이
2026.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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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4: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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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앞두고 50만 회원 단체 사칭, 특정 후보 사퇴 촉구 허위 글을 유포했습니다.
목사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기자 B씨는 벌금 200만 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