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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석

"자식에게 유서 써라" 연인 감금·폭행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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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5:57

"자식에게 유서 써라" 연인 감금·폭행한 60대 실형 선고

간단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유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유서 작성을 강요하고 감금 및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네가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다. 자식에게 유서를 써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A씨는 2024년 5월,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간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머무르며 B씨의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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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7:37
겨우 1년? 마 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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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8:15
1년뒤엔 살인날걸?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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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7:45
판사 맞나 피의자 가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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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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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10:28
경상도 남자는 과학이라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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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9:33
사형제도 부활시켜주면 누구라도 대통령 찍어줄게...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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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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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5:52
결론은 여자가 남자에게 빌린 빚 3000만원을 안갚고 헤어지자고 했던게 불행의 시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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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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