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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전하세요" 국가자격시험 9월 시행…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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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6:01

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전하세요" 국가자격시험 9월 시행…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원서접수이며, 필기시험은 9월 5일에 시행됩니다.

2급은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취약계층 수수료 50% 감면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국가공인자격시험입니다. 원서접수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월 10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9월 5일에 치러집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시험은 10월에서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응시 자격은 2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급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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