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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1억4577만원 633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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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6:14

양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1억4577만원 633명에게 지급

간단 요약

파주 멀은이사격장 신규 지정으로 광적·남면 주민이 새롭게 보상받습니다.

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훈련장 3종구역이 확대되어 보상 대상이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주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63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1억 4577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 348명 대비 285명 증가한 규모이며, 지급 결정 금액 또한 지난해 6262만 원에서 2.3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파주시 멀은이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훈련장 소음대책지역 3종구역 면적이 확대되어 보상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보상금은 소음등급, 실제 거주기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차등 산정됩니다. 시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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