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든든한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이달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2027년부터 지급하며, 내년부터 2,300여 명이 신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올해 3월부터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어 1만 7,000여 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훈 의료 접근성도 확대됩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 준보훈병원 제도가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며, 위탁 의료기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904개소에서 1,025개소로 늘어 2030년까지 2,000개소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을 통해 2025년 502명, 2026년 3·1절 계기 112명을 포상했으며, 광복 80년을 계기로 이하전 지사 등 7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습니다.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임금 및 호봉 책정 시 의무복무기간 반영이 의무화되었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년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하여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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