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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장점검…"법 위반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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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7:20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장점검…"법 위반 시 엄정 대응"

간단 요약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부산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안전운임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부산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 미준수 등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일몰 후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도입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수의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현장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수업체는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홍 차관은 현장단속이 처벌 목적이 아닌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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