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해야"…'라임 사태' 2심도 일부승소
뉴스보이
2026.05.29. 17:36
뉴스보이
2026.05.29. 17: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우리은행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한투자증권과 라임 측에 453억 원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우리은행은 라임 사태로 인한 647억 원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