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 사태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손해배상

#라임자산운용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해야"…'라임 사태' 2심도 일부승소

logo

뉴스보이

2026.05.29. 17:36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해야"…'라임 사태' 2심도 일부승소

간단 요약

우리은행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한투자증권과 라임 측에 453억 원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우리은행은 라임 사태로 인한 647억 원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 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29일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에 453억2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라임 사태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며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