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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강요' 외식업중앙회 충북 간부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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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7:30

충북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강요' 외식업중앙회 충북 간부 2명 고발

간단 요약

이들은 4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 인증사진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A 씨와 사무국장 B 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군 지부장에게 지회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회와 협약한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회원 업소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A 씨 등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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