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강요' 외식업중앙회 충북 간부 2명 고발
뉴스보이
2026.05.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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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7: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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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4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 인증사진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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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