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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제품 믿었는데”…어르신 노린 '가짜 특허' 3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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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31. 14:13

“특허받은 제품 믿었는데”…어르신 노린 '가짜 특허' 341건 적발

간단 요약

어르신 간식 누룽지 등 건강·생활 편의 제품에서 가짜 특허 34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소멸된 권리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속였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을 적발하고 전량 시정 조치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 등 건강 및 생활 편의 제품에서 허위 표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간 11번가, G마켓 등 국내 7대 오픈마켓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각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가 93건(27.3%),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명칭 오용 사례가 63건(18.5%)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에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 외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 발 찜질팩, 휠체어 바퀴 커버 등이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이 고지되었으며, 게시물 수정 197건,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 등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 사용이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권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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