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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선관위 "닮은 외모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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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31. 17:32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선관위 "닮은 외모에 몰랐다"

간단 요약

사촌 A씨가 거동 불편한 B씨 신분증으로 투표했으나, B씨는 다음 날 투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외모와 주소가 비슷해 확인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촌의 신분증으로 투표가 이루어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사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마쳤으나, 약 10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들어섰을 때 전산상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처리되어 당일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와 B씨의 외모와 주소가 비슷하여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사전투표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소의 지문 인식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며,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행정 조치를 통해 B씨가 다음 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A씨의 추가 투표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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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08:42
저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선거법도 모르는 인간이 대통 이라는게 아이러니... 투표소 에서 자기가 기표한 투표 용지를 노출 하다니... 그럼 이게 과연 실수 일까ㆍ.. 의도적 일까.. 나는 의도적에 한표... 그렇지 않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다 중지된 상태인데.. 또 선거법 위반 이다... 저자는 선거법 위반을 밥먹 듯 하는 인간...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으니.. 지금 사건에 멈춘 공직선거법 위반을 더해서 재판 재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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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09:59
●나도 이재명처럼 기표소 들어갔다가 기표한후 투표용지 안접고 기표소에 나와 선관위 직원들한테 이재명이 한 행동 언행 똑같이 해보고 싶다 ㆍ선관위 직원들이 이재명한테 보인행동 언행을 나한테도 똑같이 대할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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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10:36
선관위는 잘못한건 전부 해프닝이란다.... 큰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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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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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08:03
이러니 투표조작 소리가 안나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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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08:06
지문인식기는 생색용이었다는거네! 성능 떨어지는 지문인식기를 전국 투표소에 다 배치했으니 떼먹은 돈만 어마어마하겠다. 선관위는 돈 헤처먹어도 감사도 안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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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08:13
신분증과 얼굴 대조후에. 이상 없으면. 지문인식도 하는데 몰랐다가 변명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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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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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10:14
뭐지 저 사촌동생은??입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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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09:45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타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잠자는 유권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해도 알수가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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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10:35
선거관리위원회 엉터리 변명 어느누가 믿어주나 똑같은 현상이 그곳 뿐이 겠는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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