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6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뉴스보이
2026.05.31. 14:57
뉴스보이
2026.05.31. 14: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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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