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침입

#특수폭행

#집주인

#세입자

#벌금형

"월세 밀렸다" 세입자 집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집주인 '벌금형'

logo

뉴스보이

2026.05.31. 18:53

"월세 밀렸다" 세입자 집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집주인 '벌금형'

간단 요약

집주인 A씨는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현관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잠자던 세입자 B씨를 우산으로 폭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한 50대 여성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 오후 5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본인 소유 빌라에서 세입자 B씨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자 현관문을 파손하고 침입했습니다. A씨는 침입 후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에 있던 우산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방에서 잠을 자다 인기척에 깨어났으며,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15개의 댓글
best 1
2026.5.31 01:52
수개월간 밀린 월세를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각종 쓰레기를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야밤도주한 인간을 처벌을 못 한다는게 한심할 뿐!
thumb-up
45
thumb-down
1
best 2
2026.5.31 03:17
집주인이 폭행한건 잘못이지만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않은 뱃짱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thumb-up
9
thumb-down
0
best 3
2026.5.31 03:23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상해 주던가... 노숙자 될 사람의 사회적비용을 집주인에 전가시킨거다.... 만들다가만 제도
thumb-up
6
thumb-down
0
문화일보
8개의 댓글
best 1
2026.5.31 10:16
장기간 월세 미납하면 그거에 대한 패널티도 만들고 주인 벌줘라. 일단 계약불이행은 임차인이 먼저 한거잖아.
thumb-up
8
thumb-down
1
best 2
2026.5.31 10:46
누구는 땅파서 장사하나?이해는 되네.그것도 수개월치 월세가 밀리면 어떡해.자선사업가도 아니고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5.31 10:31
이재명 탄핵
thumb-up
1
thumb-down
1
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31 08:32
그럼 월세밀린 세입자 제재하는 법은 왜 안 만드나요? 임대인만 피해보는 법은 문제있죠.
thumb-up
3
thumb-down
0
속보
오늘 11:30 기준
1
1일전
[속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3.51%로 역대 최고치 경신
2
1일전
[속보] 사전투표율 오후 4시 20.94% 돌파,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 기록
3
1일전
[속보] 美국방 "韓 등 동맹의 軍작전통제권 신속 주도 고무적"
4
1일전
[속보] 美국방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리더십에 박수 보내"
5
1일전
[속보] 미 국방 "미국이 부유한 나라에 보조금 주던 시대 끝나"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