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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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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31. 20:58

양천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간단 요약

올해 5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두 차례 운영됩니다.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하며, 자진신고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연 2회 운영되며,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등 정보 변동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양천구는 등록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올해 180마리에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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