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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저축하고 '엄카'로 생활비?…유튜브 '절세 꿀팁'의 진실, 국세청이 바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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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07:15

"월급 저축하고 '엄카'로 생활비?…유튜브 '절세 꿀팁'의 진실, 국세청이 바로잡다"

간단 요약

직장인이 엄카로 생활비를 쓰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퍼진 상속·증여세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엄마 카드' 사용을 절세 꿀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서를 통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이 자신의 소득은 저축하고 생활비를 부모 카드로 지속적으로 해결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축의금의 경우 부모 지인들이 낸 돈을 자녀가 신혼집 구매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임종 직전에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안내서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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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45
부모카드를 자식이 썼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할꺼냐?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냐? 서민들 그만 괴롭히고, 진짜 세금도둑부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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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57
생활비 수준의 금액은 좀 냅둬라. 뭔 탈세냐 그게 ㅉㅉ. 답도없네ㅋㅋ 부모가 차한대도 못사주는 나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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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35
현금으로 주면 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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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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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0:11
자기 가족이 여유있게 살라고 가난한 것들과 다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해서 돈 모았더니 나라가 생색내며 자식에게 주려면 돈 내놓으라는 강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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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3:23
금액한도 제한없이 당연히 증여세를 물어야지요. 별별 꼼수가 다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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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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