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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해서 자른다더니”…해고 사유 바꿔 적은 병원장,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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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07:27

“일 못해서 자른다더니”…해고 사유 바꿔 적은 병원장, 법원 “부당해고”

간단 요약

병원장은 업무 능력 부족을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경영상 이유로 바꿔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판결했으며, 병원장은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를 들었다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으나 2024년 7월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자진 퇴사했으며, 채용 당시 내과 전문의 자격을 허위 고지하고 업무 능력이 저조해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A씨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해고 통보에 분명하게 항의한 점, 퇴사일 변경 제안은 해고 후속 조치 협의일 뿐 자발적 사직 의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해고 사유인 경력 허위 고지, 업무 수행 능력 저조 등을 기재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만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달 24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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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24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안 된다니.. 앞으로 그냥 자격증 있다고 거짓말하고 일단 들어가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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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23
해고는 자유로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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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30
해고틀 미국처럼 자유롭게 해야 그게 민주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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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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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46
전문의랑 일반의랑 클라스가 아예 다른데, 저걸 속이고 취직했는데도 부당해고라고?ㅎㅎ 업무 미숙을 경영상의 이유라고 쓴게 문제라는건데, 그것보다 애당초 거짓으로 취직한게 더 큰 문제 아님? 판사님 나중에 변호사사무실 차리면서 사시 출신 변호사 뽑는다 그랬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거짓으로 취직해도 잘 써줄건가보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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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3:01
경력을 속인건데, 애초에 입사자체가 무효인 사건인데도 부당해고라니 노동부는 노동자는 사기쳐도 된다는거야? 회사에서 연봉이나 근무조건 사실과 다르게해도 되는건가??? 회사측.근로자측 둘이 서로 조건보고 쌍방계약하는건데 일방이 지금 사기를 친건데 저걸 편들음? 사기꾼때문에 멀쩡한 다른 전문의가 취업이 안됐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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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2:55
내과 전문의를 사칭해도 무죄로 보는구나ㅋㅋㅋ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확대해서,모든 고용 노동자들은 무슨짓을 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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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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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1 23:48
웃긴 사건이네. 의사는 일반의가 전문의인 척 위장취업하고 병원은 허위경력 및 업무수행 저조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멍청하게 내부사유를 들어서 해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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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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