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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민등록등본 또 내지 마세요"…지방정부, 181종 제출요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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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0:01

권익위 "주민등록등본 또 내지 마세요"…지방정부, 181종 제출요구 줄인다

간단 요약

주민등록등본 외 181종 서류 제출이 불필요해집니다.

지방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을 대폭 줄이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2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으며, 이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종의 서류를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점검한 결과,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서식과 자치법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반영 여부 사전 점검 절차 마련 및 담당자 교육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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