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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중 켜둔 온열 소파서 불…법원 "제조사 책임 60%" 3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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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0:57

외출 중 켜둔 온열 소파서 불…법원 "제조사 책임 60%" 3200만원 지급

간단 요약

온열 흙 소파에서 화재 발생, 제조물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외출 시 전원 켜고 이불 올려둔 과실로 제조사 책임 60%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열 흙 소파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업체가 6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A씨는 약 3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A씨는 2024년 1월경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듬해 3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을 근거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외출 중 소파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이불을 올려놓았던 점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나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분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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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0:44
저희제품은 온열기능이 있지만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금합니다 코드를 꽃거나 전원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슴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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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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