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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공포…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처분 대가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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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1:26

'친일재산귀속법' 공포…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처분 대가도 환수

간단 요약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과 처분 대가를 환수합니다.

조사위는 12월 2일부터 최대 5년간 활동하며 독립유공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며, 2010년 해산된 위원회는 다시 구성되어 최대 5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 부처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설치됩니다. 준비단은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 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위원회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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