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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 경찰 '핸드 가능하냐' 묻자 끄덕인 마사지업주…대법 "함정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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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2:02

손님 가장 경찰 '핸드 가능하냐' 묻자 끄덕인 마사지업주…대법 "함정수사 아냐"

간단 요약

업주는 '핸드'가 유사 성행위를 뜻함을 인지했으며, 함정수사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은밀한 성매매 단속 특성을 고려, 위장 수사를 함정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주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업주 A씨는 2023년 7월 경기 군포시에서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온 경찰관 B씨가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핸드' 가능 여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인 후 마사지사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이라 '핸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CCTV 영상 등 대화 내용을 볼 때 유사 성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성행위 관련 영업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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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03
걸리면 잠복수사 안걸리면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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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36
결혼이라는 게 남녀가 대놓고 상대방과 성을 즐긴다는 선언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참고 살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대안이 있어야 한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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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12
사랑의 서약을 맹세하지 않은 사람까지 불법으로 한다는건 자유권에 심한 침해다. 장애인은 평생 아다로 살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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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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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38
그래도 불씨는 남겨뒀네. 영업정지나 폐업선고 안때리고 벌금으로 때린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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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29
이걸 대법원까지 가네... 변호사의 꼬임에 넘어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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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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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06
법리상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면 위법한 수사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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