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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무기계약직도 동일임금 대상…차액 모두 지급하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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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2:06

日대법원 "무기계약직도 동일임금 대상…차액 모두 지급하라" 확정

간단 요약

일본 최고재판소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파트타임·기간제 고용노동법 시행 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오모리현 장외 마권판매소 무기계약직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사측이 상여금과 수당 등 약 193만엔(약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02년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풀타임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본급, 상여금, 주택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고 가족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파트타임·기간제 고용노동법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심인 센다이고등재판소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20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차액을 인정했으며, 법률 시행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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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10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이러면 열심히 노력해 일정 시험이나 절차를 거쳐 정규직 될 필요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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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10
민노총의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피빨면서 생각해주는척 하지마라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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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11
그럼 정규직입사시험이나 면접은왜봄? 무기로 들어가고말지 ㅋㅋㅋ 일본도 희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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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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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2:24
업무능력의 차이가 아닌 그냥 고용형태의 차이로 차별을 두는 임금체계는 잘못된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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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2:19
판사들이 일본 판례봅니다..2-3년후 우리나라에도 같은 판결내릴것 같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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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2:25
당연한 결과물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처놓고 보수는 적게주고 갑질 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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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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