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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가능해진다…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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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2:1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가능해진다…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

간단 요약

2026년 온라인 의향서 등록 절차 마련과 법령 정비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를 논의하며 제도를 발전시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호스피스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복지부는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은 513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과 법령 정비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요양병원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전자신문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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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3:45
적정 나이가 되면 스스로 선택 가능한 안락사도 허용해야된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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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19
초고령화사회에 의료비가 증가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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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2 04:19
지금도 치료안받고 싶으면 병원 안오면 되는데. 굳이 제도화하는 건 정부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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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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