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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조합' 상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체험관 무단점유 해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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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3:25

서울시, '한강조합' 상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체험관 무단점유 해소 소송 승소

간단 요약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위탁 기간 종료 후에도 체험관을 불법 점유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승소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한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위탁·수탁 협약 기간 종료 후에도 여의도샛강체험관을 불법 점유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한강조합은 체험관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했으며, 한강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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