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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공포…2027년 6월 시행으로 광역시급 권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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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3:12

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공포…2027년 6월 시행으로 광역시급 권한 확보

간단 요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이 간소화되어 사업이 빨라집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개발도 직접 추진하여 속도가 붙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오는 2027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용인특례시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권한을 크게 늘려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해 총 26개의 사무 특례가 담겼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어지면서, 용인 내 리모델링 사업 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용인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을 직접 설치, 운영하며 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무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추진될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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