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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 팔려고…" 제주 자연석 57점 몰래 반출하려던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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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3:07

"육지에 팔려고…" 제주 자연석 57점 몰래 반출하려던 60대 적발

간단 요약

적발된 자연석은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이며, 육지 판매가 목적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보존 자원인 자연석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60대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 A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제주항에서 자연석이 포함된 석재를 허가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된 석재는 자연석에 식물을 뿌리내리게 한 석부작 30점과 대형석 3점 등입니다. 이 중 석부작 28점은 직선 길이 50㎝ 이상으로 도외 반출 시 도지사 허가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돌을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 등 7종을 보존 자원으로 규정하고 무단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단 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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