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위

#김세의

#강용석

#총포화약법

#모의 총포

#컬러파트

김세의, '불법 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혐의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logo

뉴스보이

2026.06.03. 10:21

김세의, '불법 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혐의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간단 요약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불법 모의 총포 소지 및 강용석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컬러파트 가린 총기 광고 촬영강용석에 대한 폭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불법 모의 총포 소지 및 강용석 변호사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늘(3일) 김세의에게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모욕 혐의 사건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 1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김세의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총기 2정을 구매한 뒤, 이듬해 2월 모의 총포 식별용 컬러파트 소염기를 가린 채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컬러파트는 모의총을 실제 총기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구나 총열 부분을 식별이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는 플라스틱 부품입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실제 총포와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의 소지를 금지하며, 컬러파트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가리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김세의가 소지했던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된 점을 들어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의는 2023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폭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김세의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어제(2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1개의 댓글
best 1
2026.6.2 22:20
인간이아닌것이야, 금융치료 제대루해서 평생 빌어먹게해야돼,
thumb-up
17
thumb-down
0
best 2
2026.6.2 22:22
얘랑 강용석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thumb-up
4
thumb-down
1
best 3
2026.6.2 22:51
악마는 제거 되야된다
thumb-up
3
thumb-down
0
뉴시스
5개의 댓글
best 1
2026.6.3 02:08
남들가슴에 비수 꽃어면 네게는 뭐가 돌아올까?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6.3 02:15
이자의 뒤를 보호해준 세력들을 철저히 색출조사 해서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되야 또다시 이런일들이 되풀이 되지않을 것이다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6.3 03:27
MBC출신 김세의와 정동영을 보면 MBC의 수준을 알수있다.
thumb-up
0
thumb-down
0
세계일보
5개의 댓글
best 1
2026.6.3 02:31
꼴에 또 둘이 싸웠어?
thumb-up
4
thumb-down
1
best 2
2026.6.3 03:17
촬영을 위해서 실제총처럼 위장할려면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한다네..사회적위험이런걸떠나서 법적절차를 무시했으니깐 이건 뭐 어쩔수없이 벌금을 물어야되는건맞다.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6.3 02:27
극우,극좌 가릴거 없이 교묘하게 진실을 가리고 선전,선동하는 유튜버,기사 다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