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사 면허 취소
뉴스보이
2026.06.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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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0: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하여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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