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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과거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각하 결정 취소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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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09:51

중앙행심위, 과거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각하 결정 취소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 위법 판단

간단 요약

과거사위는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들의 상해 사실 불확인을 이유로 조사대상 아님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과거사위의 각하 결정이 위법하며,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4일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위의 각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고창군에서 민간인 273명이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집단 총살된 사건입니다. 1기 과거사위는 2007년 진실규명을 완료했으나, 청구인들은 1기 과거사위에서 조사되지 않은 생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며 2021년 5월 2기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2기 과거사위는 2024년 12월, 생환자들의 상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위 보고서에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했다고 기재된 점과 2기 과거사위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위가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할 때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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