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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류 미비'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만 지급한 지자체에 "전액 지급"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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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1:35

권익위, '서류 미비'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만 지급한 지자체에 "전액 지급" 의견표명

간단 요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민원인이 첨부 용량 제한으로 1개월분 서류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육아 참여 장려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에 추가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장려와 일-가정생활 양립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인 A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첨부 용량 제한으로 1개월분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추가 확인 없이 1개월분 장려금 3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A씨는 잔여 2개월분 6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방정부는 서류 누락과 예산 소진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기한 내 적법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 지방정부가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일부만 지급한 것은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스템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될 수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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