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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 말까지 신고하세요"…5억원 초과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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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2:11

국세청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 말까지 신고하세요"…5억원 초과시 신고

간단 요약

작년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을 보유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신탁은 최저 금액 없이 모든 신탁이, 계좌는 5억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을 보유한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2025년에 보유한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는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외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 없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알기 쉬운 신고제도 책자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신고 대상 가능성이 높은 2만 7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50억 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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