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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산전,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누락"…비밀유지계약 없이 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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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2:05

우진산전,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누락"…비밀유지계약 없이 1.2억 과징금

간단 요약

우진산전은 협력업체에 축전지와 배터리팩 핵심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정황은 없으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우진산전은 협력업체로부터 축전지와 배터리팩 제조에 필요한 구성품 설명서, 도면, 유지관리 지침서 등 핵심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로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등을 담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공받은 기술자료 3건에 대해서도 ND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들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기술자료를 빼돌리거나 유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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