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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답변서 헌재에 내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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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1:58

대법원,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답변서 헌재에 내지 않기로

간단 요약

대법원은 중립성 훼손과 재심리 부담 등을 이유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녹십자의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이 중립적인 입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헌재에서 재판이 취소될 경우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이때 대법원의 답변서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심판회부 통지와 함께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심리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녹십자는 백신 구매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4 06:21
있는 증거도 제출하기 않겠다는 건 뭐냐? 니들도 조작에 동참하겠다는 거냐? 지금의 상황은 재판소원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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