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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일베 금지법' 발의…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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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2:06

이훈기 의원, '일베 금지법' 발의…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 가능

간단 요약

특정 조롱·혐오정보 유포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치 사이트에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온라인상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일베 금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참사 희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 조롱, 비하 표현을 '조롱·혐오정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롱·혐오정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운영 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반복 위반 시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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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21:26
영등포역에 소매치기가 넘치면 영등포역을 폐쇄해야 하나? 소매치기를 잡아넣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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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22:54
어준이랑 보배드림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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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23:04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북이나 중국스러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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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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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3:57
그 '혐오정보'가 뭔지는 민주당에서 정하고? 투명하다 투명해ㅋㅋㅋ 2030에서 완전히 끝장나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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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4:13
그 혐오조차 편향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걸 법제화하는데 정당성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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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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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4:29
일베만의 문제냐??극좌들은?? 왜 갈라치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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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4:25
자유주의 나라에서 뭐이렇게 안되는게많아....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키질않나 역사적 사실을 평가도 못하게 하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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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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