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온라인상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일베 금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참사 희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 조롱, 비하 표현을 '조롱·혐오정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롱·혐오정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운영 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반복 위반 시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