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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과거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각하 결정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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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3:59

중앙행심위, 과거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각하 결정 취소 "위법"

간단 요약

중앙행심위는 과거사위가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의 상해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과거사위는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고창 월림 사건 생환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026년 6월 4일, 해당 각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월림 사건은 1951년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공비 토벌 작전 중 마을 주민들이 집단 총살된 사건입니다. 생환자들은 2021년 5월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기 과거사정리위는 2024년 12월 생환자들의 상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신청인의 핵심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각하 사유를 기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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