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행심위, 과거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각하 결정 취소 "위법"
뉴스보이
2026.06.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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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13: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앙행심위는 과거사위가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의 상해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과거사위는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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