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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억류자' 함진우씨 가족에 납북피해 인정…위로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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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5:48

정부, '北 억류자' 함진우씨 가족에 납북피해 인정…위로금 지급 결정

간단 요약

함진우 씨는 2017년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관련 법에 따라 약 1,9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억류자로 공식 분류된 함진우 씨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일부는 6월 4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함진우 씨 가족은 이번 결정으로 약 1900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진우 씨는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4인 등 총 7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심의로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지속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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