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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계엄 옹호 입장 배포' 전 외교부 부대변인, 감봉 징계 불복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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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5:56

'외신에 계엄 옹호 입장 배포' 전 외교부 부대변인, 감봉 징계 불복 소송 시작

간단 요약

유창호 전 부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옹호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지침에 따른 제한적 설명자료 배포가 징계 사유로 지목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행위로 받은 감봉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봉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일부 해외 언론에 제한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으며, 대변인에게도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유 전 부대변인 본인이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8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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