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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상 땅 찾기' 절차 간소화… 동의서만으로 조회 가능해 도민 편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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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09:24

전남도, '조상 땅 찾기' 절차 간소화… 동의서만으로 조회 가능해 도민 편의 극대화

간단 요약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열람 동의서만으로 조상 땅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시·군·구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도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열람 동의서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플랫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만 60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3만 4000여 명이 32만 필지에 이르는 토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도는 최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이 숨겨진 상속 토지나 부모·조상 명의 농지 확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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