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조상 땅 찾기' 절차 간소화… 동의서만으로 조회 가능해 도민 편의 극대화
뉴스보이
2026.06.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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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09: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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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열람 동의서만으로 조상 땅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시·군·구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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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