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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천만원 이상 이전거래, '의무보고' 아닌 '각사 관리'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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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09:42

가상자산 1천만원 이상 이전거래, '의무보고' 아닌 '각사 관리'로 규제 완화

간단 요약

FIU가 업계 의견 수렴으로 규제 완화, 각 사의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로 변경됩니다.

영세 사업자 부채비율 규제는 1년 유예되며,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던 방침이 각 사의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으로 변경됩니다. 당초 3월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1천만원 이상 거래를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FIU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거래소의 정성적 리스크 판단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정은 영세 사업자를 고려해 1년간 유예됩니다. 고위험 의심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도 거래소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전산설비의 국내 구축 조항 또한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목적이 아니라면 해외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송수신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방침은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유지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앞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업계는 이번 당국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FIU가 수정한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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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21:49
슬슬 비트코인이? 저들은 이미 사재기 했다가 개미들 몰리면 챙겨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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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4 21:42
믿을 놈이 따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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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5 01:10
발 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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