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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NPL 관리체계 농협·새마을금고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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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09:57

금융위, '신협' NPL 관리체계 농협·새마을금고 수준 강화

간단 요약

신협 NPL 관리 위해 부실채권 매입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산 3천억 이상 조합은 상임감사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조합이나 중앙회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경영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그리고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부실자산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NPL 업무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지역 또는 단체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자율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농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협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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