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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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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0:25

정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 시작

간단 요약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에게만 가능했던 연명의료 중단이 말기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과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정책 및 인간 대상 연구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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