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의료용 고압가스 등 허가신청 제출자료 간소화"…현장 중심 규제 개선
뉴스보이
2026.06.05. 10:33
뉴스보이
2026.06.05. 10: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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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품목과 동일한 의료용 고압가스는 안정성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희귀의약품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품질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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