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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고압가스 등 허가신청 제출자료 간소화"…현장 중심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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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0:33

식약처, "의료용 고압가스 등 허가신청 제출자료 간소화"…현장 중심 규제 개선

간단 요약

기존 허가품목과 동일한 의료용 고압가스는 안정성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희귀의약품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품질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고압가스일반의약품 등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간소화합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허가품목과 동일한 의료용 고압가스 허가 신청 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희귀의약품 주성분복수 규격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의 안전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사용례를 근거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품질 자료를 제출한 희귀의약품복수 규격주성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경미한 차이의 제형 변경 범위가 불명확했던 일반의약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대상도 명확히 개선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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