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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초과 이자 돌려줘도 4765만원 전액 추징 확정"
뉴스보이
2026.06.05. 10:58
뉴스보이
2026.06.05. 10: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연 324%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줘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