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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초과 이자 돌려줘도 4765만원 전액 추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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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0:58

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초과 이자 돌려줘도 4765만원 전액 추징 확정"

간단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연 324%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줘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그 초과 이자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월 5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4765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아 초과 이자 476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이자율은 연 324% 이상으로, 당시 제한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765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이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 또는 소비한 이상 사후에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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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11
잘했다~~ 그리고 형벌도 좀 강화해라~자고로 고리대금업이 성하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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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41
이자 한도를 10프로 제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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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34
김용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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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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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57
그니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말고 정부한테 내놓으라 이말인가? 뭔놈의 법이 그러냐. 피해는 개인이 봤는데 돈은 벌금 추징금으로 정부가 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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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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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44
스파이가 지령받아 한 건 무죄고, 대부업자가 돈돌려줫대도 유죄라고?? 대법원 판결 줏대 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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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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