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칼 맞아 5cm 베였다"…'나나 집' 침입 30대 남성,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뉴스보이
2026.06.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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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10: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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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는 칼에 베인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으며,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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