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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아 5cm 베였다"…'나나 집' 침입 30대 남성,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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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0:54

"칼 맞아 5cm 베였다"…'나나 집' 침입 30대 남성,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간단 요약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는 칼에 베인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으며,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7분경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전 모의하며 작성한 글이 아니라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궁금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대치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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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3:14
죤나 신기한 나라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목 조르고 강도짓하는데 피해자 상대로 재판까지 가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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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3:23
남의 집 쳐들어가서 강도짓 한 주제에 본인 다쳤다는 소견서를 사람이라면 어떻게 제출하지??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고 재판이 가능한 상황인게 진짜 맞나?? 법개정해야하는거 아닌가?? 대체 누가 주야;;; 정당방위 기준이 왜 이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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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3:19
웃기는 놈이네 반성도 없고 판사 양심이 있으면 저놈 가중처벌해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쳐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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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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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59
내 집에 들어온 강도를 주먹이든 칼이든 제압하면 무조건 정당방위지 저런건 죽여도 싸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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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39
민주당이.내세우는 인권과 평등의.세상, 아름답네요~이런게 아름답다면 본인들 끼리만 하지.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렇게.피해릉 봐야하는지.참~~나나가 피해자지.가해자인가? 하사 이쪽 진영은.주적도 어딘지.잘 모르는 진영이잖아요~홍길동도 아니고 ㅈ 적을 주적이라 부르지.못하네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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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27
다 개법이 만든 범죄자 세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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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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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1:42
강도넘이 간사한 혓바닥 철떡거리는 꼬라지하고는.... 안죽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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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25
침입 안했으면 이런일도 없었겠지. 괘심죄 적용해서 50년 선고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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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3:26
죽였어도 정당방위. 인력 낭비 말고 빨리 감옥에 쳐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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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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