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남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 출산한 日 아내 남편이 형사고발
뉴스보이
2026.06.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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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10: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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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서명 위조 동의서로 제3자 정자를 사용, 병원 과실 주장하며 1억여 원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병원은 본인 확인 의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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