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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남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 출산한 日 아내 남편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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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0:56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남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 출산한 日 아내 남편이 형사고발

간단 요약

아내가 남편 서명 위조 동의서로 제3자 정자를 사용, 병원 과실 주장하며 1억여 원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병원은 본인 확인 의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다른 남성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출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임치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토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아내의 불임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측에 1100만 엔(약 1억6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부는 2020년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과 계약하고 수정란을 냉동 보관했으며, 2022년부터 별거하며 이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제3자의 정자를 남편 것으로 속였습니다. 병원은 이를 이용해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를 형사 고소했으며, 아내는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이 정자 추가 제공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갖지 않아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당시 규정상 배우자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할 의무가 없었으며, 정자가 남편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best 1
2026.6.5 02:22
정자보관을 했어도 시술 전에는 당사자인 남자도 확인을 거쳐야지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양육비가 수천 수억 드는게 예사인데 만사 확인해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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