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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AI 아동 성착취물' 첫 유죄…전직 교사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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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1:40

일본 법원, 'AI 아동 성착취물' 첫 유죄…전직 교사에 실형 선고

간단 요약

나고야지방법원이 실존 아동 사진 이용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이 오인할 만큼 정교하며, AI 생성 이미지의 유포·악용 위험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법원이 실존 아동의 사진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사법 사상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전날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세의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 교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 사진 데이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 인물에게 넘긴 뒤, 이를 바탕으로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이지만 실존 아동의 사진을 사용해 얼굴과 자세가 원본과 동일하다”며 “일반인이 보면 실제 촬영된 것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지가 유포·악용될 위험을 초래해 아동 육성을 책임지는 교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관련 입법과 규제 체계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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