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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딩방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증권거래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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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2:24

대법 "리딩방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증권거래로 처벌해야"

간단 요약

실제 거래 없는 가짜 사이트라도 매매 시장 외관 갖추면 무허가 금융시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신뢰 훼손 및 자본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증권 거래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라도 실제 매매 시장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법의 목적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 형사 제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리딩방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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