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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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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2:57

'12·3 비상계엄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간단 요약

김봉식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가족 경조사 참석을 이유로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 1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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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1:29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중범죄에 해당함. 중대한 범죄일수록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위험을 크게 본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허용이 어려움. (김봉식이 심각한 건강 문제나 특별한 인도적 사유를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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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0:05
이것들이 나라를 개똥으로 아나!!!! 엣날에 이래서 씨를 말린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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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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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2:17
가족 경조사 참석을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조사 참석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미 1심에서 보석이 취소된 상태라, 법원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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