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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짖으면 문다" 알면서도 목줄 없이 개 풀어놓은 견주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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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2:36

울산법원, "짖으면 문다" 알면서도 목줄 없이 개 풀어놓은 견주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

간단 요약

차량 문 열기 전 목줄·입마개 없이 풀어 다른 개와 견주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보더콜리의 공격성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안 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차량 문을 열기 전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사고를 낸 견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보더콜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풀어놓았습니다. A씨의 반려견들은 지나가던 B씨의 푸들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이를 막으려다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알고도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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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4:19
나도 개를 많이 키워 봤지만 순한 개도 자기 보다 작은 개는 사정 없이 목을 물고 흔들어 버리더라. 절대 방심하면 안됨. 주인을 대하는 것과 낮선 사람, 특히 다른 개를 보면 전혀 예측 못한 짓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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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5 04:04
사회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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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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