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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해 줄게 돈 줘"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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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5:27

"불기소해 줄게 돈 줘"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간단 요약

전직 경찰 정씨는 수사 무마 대가로 대출중개업자 김씨에게 2억 1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2억 5천150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2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만여 원, 추징금 2억 5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대출중개업자 김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천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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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7:22
이런 견찰에게 수사권을 몰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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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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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7:31
음 나쁜 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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